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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련된말똥구리53
이번달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10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세무서에서 24년 1.1~9.30 까지 간이과세자로서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라는데, 이 신고는 홈택스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 카테고리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세금신고>간이과세자>정기신고(폐업확정)) 아니면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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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의 간이과세자 폐업신고에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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