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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7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전환에 대해서.

9월 간이 과세자에서 과세유형 전환을하여10월 1일 부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위해 홈텍스에 들어갔는데 정기신고 는신고 기간이 아니라 안된다고 하여 그런데폐업신고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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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0.0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은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고, 페업은 아니기에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유형은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납세자님이 직접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는 안되는 것으로 많이 봐 왔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사무사사무실)에서는 파일 신고는 되는데,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작성 신고가 안되는 듯 합니다. 서면으로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하거나 세무회계사무소(사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해야 할 듯 합니다.

    혹시나 모르니 폐업신고로 시도해보시고 제게도 결과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10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

    되는 경우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확정

    신고서와 일반과세자에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폐업으로 신고하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 폐업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