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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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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대상) 부가세 납부일까요 ?

안녕하세요

1월에 간이과세자를포기해서 2월부터는 일반과세자가됩니다.

1월매출이 700만원인대

부가세신고시 간이과세자로 신고합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면제 대상일까요 ?

아니면 납부대상인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월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신 경우 2025.01.01 ~ 2025.01.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2025.02.01 ~ 2025.03.31에 대하여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공급가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나 1월 매출이 1개월 기준(4천8백만/12개월=4백만원)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납부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개월 환산을 하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일부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