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월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신 경우 2025.01.01 ~ 2025.01.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2025.02.01 ~ 2025.03.31에 대하여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공급가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나 1월 매출이 1개월 기준(4천8백만/12개월=4백만원)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납부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