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고마운독수리83
고마운독수리8324.03.10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전환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개인사업자가 일정 매출을초과했을때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시 이전매출부가가치세 납부는 간이과세요율로하나요?아님일반사업자요율로 납부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년 과세기간부터는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자 부가

    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직전월의 말일까지는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날로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함으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로 발생한 매출 및 매입은 간이과세자로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