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전환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며
전환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 받으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소급 적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오늘(7월 10일) 간이과세포기를 하면 1월 ~ 7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8월 1일부터 8월~12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내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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