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에 대해 궁금해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올 2월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 지금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가 2월 후에 생긴다면

부가세 신고시

간이과세자 매입( 0.5%) - 매출 일반과세 (10%) = 부가세

또한

일반과세자에서 매출이 적으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되던데

그땐 위 과세에 반대로

일반과세 매입 ( 10%) - 간이과세 매출 (0.5)

이렇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매입분은 간이과세자로서 0.5%가 공제되며 2월 매출분은 10%과세가 됩니다. 다만, 일반으로 전환될 경루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공제분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