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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쾌한떄까치259
현재 간이과세자로 올 2월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 지금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가 2월 후에 생긴다면
부가세 신고시
간이과세자 매입( 0.5%) - 매출 일반과세 (10%) = 부가세
또한
일반과세자에서 매출이 적으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되던데
그땐 위 과세에 반대로
일반과세 매입 ( 10%) - 간이과세 매출 (0.5)
이렇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매입분은 간이과세자로서 0.5%가 공제되며 2월 매출분은 10%과세가 됩니다. 다만, 일반으로 전환될 경루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공제분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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