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유형이 24년7월1일부로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된 사업장(미용업) 부가세신고 질문드려요
과세유형이 24년7월1일부로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된 사업장(미용업) 부가세신고 질문드려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해보려는데요
제가 초보라서 도움을 구해봅니다..
홈택스로
24년7월 부가세 신고할때는 일반과세자로 정기신고를 했었는데요,
지금 25년1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할때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기간을 24년7월~12월 ,
2024년 1기 확정 인지 2기 확정 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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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간이과세자이므로 7.1~12.31까지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서 이번 1월 말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기 확정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