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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이 24년7월1일부로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된 사업장(미용업) 부가세신고 질문드려요

과세유형이 24년7월1일부로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된 사업장(미용업) 부가세신고 질문드려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해보려는데요

제가 초보라서 도움을 구해봅니다..

홈택스로

24년7월 부가세 신고할때는 일반과세자로 정기신고를 했었는데요,

지금 25년1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할때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기간을 24년7월~12월 ,

2024년 1기 확정 인지 2기 확정 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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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간이과세자이므로 7.1~12.31까지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서 이번 1월 말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기 확정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