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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동박새36
매끈한동박새3623.01.02

23년 1월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23년1월 개인사업자를 내고 1월부터 매출이발생하고 있습니다.

1. 종소세는 24년 5월에 23년 매출을 신고하는게 맞나요?

2. 부가세같은경우에도 24년에 부가세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23년 7월부터 신고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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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2023년 1월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1월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3년 귀속 수입(매출)에 대해서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 1월~6월 매입/매출 실적에 대해 2023년 7월에 7월 25일까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하반기(7월~12월) 실적에 대해서는 2024년 1월에 1월 25일까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 1월~12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2024년 1월에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은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고 익년 5월을 신고기간으로 하므로 2023년에 개인사업자를 낸 경우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가 있으며, 개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는 없으나, 확정신고는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제1기와 제2기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1.1~6.30의 기간에 대하여 직전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익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에 개업한경우에는 24년 5월에 23년귀속 소득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것이고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는경우에는 23년 7월25일에 1기확정신고를 해야하는것이고 24년 1월25일에 2기확정신고를 하는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4년 1월25일에 확정신고를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1년에 두번 신고합니다.

    23.7.과 24.1.입니다.

    종합소득세는 23년 소득을 24.5.에 신고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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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일반과세자라면 이번 7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상반기분은 7.1~7.25까지, 하반기 분은 내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내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