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관련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 규정입니다."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합니다.주유비, 주차비를 종업원이 지출해야 하고 그 영수증을 통해 회사에서 여비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주유비, 주차비를 회사 카드로 지출하고 있어 비과세요건은 충족 안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