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 끈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입처가 간이과세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든 관계없이 매출자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부가가치세)의 금액을 받아야 하고 받은 돈이 270만원이면 공급가액 2,454,546원 부가가치세 245,454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