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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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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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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세금은 사랑입니다. 나의 세금은 저소득자를 위한 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킵니다. 내 나라를 지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송윤경
소속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직무/직책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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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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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010-9809-2585
이메일
taxsave12@daum.net
SNS
회사(법인) 소개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1303-3호 (가산동)
02-6123-3370
02-6123-3373
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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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약 11시간 전 작성 됨
Q.
아고다 같은 해외 결제 사이트에서 결제한 것도 신용카드 실적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에 따라 해외 결제 사이트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실적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본래 해당 조항의 출발이 국내 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하기 위해서 출발 한것이므로 국외 사용액은 해당 조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국내 사업자들의 매출 파악 및 세금 부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가가치세
약 12시간 전 작성 됨
Q.
조기환급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2월은 1월과 2월의 매출매입을 다 잡아서1-2월꺼를 3.25.까지 신고해야된다는 뜻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약 12시간 전 작성 됨
Q.
근로소득있는 부동산임대없인데 수입금액이 1220만원정도이며 단순경비율인가요 기준경비율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년도(23년도)의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24년도의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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