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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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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있어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다 이번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월액은 어떤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걸까요??

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는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0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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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의 부과 기준은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24년 사업소득 등 소득금액이 0이므로 소득기준에 의한 부과는 없을 것이고, 재산기준에 의한 건강보험료의 부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에 의해 고지가 되며, 별도의 정산의 과정이 없습니다.

    24년도에 결손이 났고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 9만원 정도가 고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의 보유현황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며, 정확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으므로 24년 귀속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