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 끈을때 문의드립니다
저는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저희쪽으로 실제금액
270 만원 현금영수증을 끈어 주려고 하는데 자동으로
부가세가 포함으로 잡혀서 300만원이 나옵니다
저는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룬 끈어줘도 아무소용없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4800만원 미안으로 유지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와 관계 부가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매출이 아닌 매입이 잡힌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4,8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처가 간이과세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든 관계없이 매출자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부가가치세)의 금액을 받아야 하고
받은 돈이 270만원이면 공급가액 2,454,546원 부가가치세 245,454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은 일반과세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입자의 사업자 여부, 간이과세자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슈퍼에서 물건을 살때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구매합니다. 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