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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안녕하세요 세무사/한국공인회계사 황상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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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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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1주택 상속 부동산 양도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유권해석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A주택을 귀하의 명의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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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익 없는 공연 섭외 대행 매출도 세금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상담을 드리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태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B사가 단순히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B사의 책임과 위험에 따라 가수 섭외가 진행되는 것인지 확인 필요). 아래 답변은 B사가 단순히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1) 결론적으로 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법상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A사로부터 알선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A사에 대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접대비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2) 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3) 계약서의 형태를 명확히하셔야 합니다. 즉 B사가 단순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B사의 위험과 책임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세법상 처리가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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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있는 부동산임대없인데 수입금액이 1220만원정도이며 단순경비율인가요 기준경비율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천4백만원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직전연도(2023년)의 수입금액이 1,22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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