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오류혐의 조사는 몇년 전 연말정산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귀속년도 2024년도) 오류 혐의에 대해 소명 하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유인데, 저는 공무원. 상대 가족은 요양보호사라 허술하게 세금처리를 하여 중복처리가 된 줄은 몰랐습니다. 당연히 제가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하기로 상대가족에게도 말을 했고, 업체에도 그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질문 1. 연말정산 오류 혐의는 매년 실시하고, 혹시 몇년 전 자료를 소급하여 다시 조사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귀속년도 24년도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요양업체가 맡긴 세무사가 어떻게 그동안 처리했는지 확인해봐야하나 싶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귀속년도뿐 아니라 과거 5년까지 소급 조사 및 추징이 가능합니다.현재 기준으로 2019년 근로소득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믄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공제 등을 하게 된 경우 국세청에서는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2021년 귀속분부터 해당) 이내의 세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오류 혐의는 매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류혐의가 있는 경우 동일한 오류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년 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했다면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5년 내에 언제든지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