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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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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작업을 하면서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달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궁금한 부분이

만약 연말정산때 부녀자공제가 아닌데 부녀자를 했다던가, 부양가족이 소득이 초과 됬는데도

소득초과요건을 적용하지 않은채로 연말 작업을 완료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정정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정정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잘못된 공제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금액이 있다던가 과다하게 공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과다하게 공제되었던 금액을 수정신고하게 되는 경우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