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오류혐의 조사는 몇년 전 연말정산까지 하나요?안녕하세요. 연말정산(귀속년도 2024년도) 오류 혐의에 대해 소명 하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유인데, 저는 공무원. 상대 가족은 요양보호사라 허술하게 세금처리를 하여 중복처리가 된 줄은 몰랐습니다. 당연히 제가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하기로 상대가족에게도 말을 했고, 업체에도 그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질문 1. 연말정산 오류 혐의는 매년 실시하고, 혹시 몇년 전 자료를 소급하여 다시 조사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귀속년도 24년도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요양업체가 맡긴 세무사가 어떻게 그동안 처리했는지 확인해봐야하나 싶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