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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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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일비로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인데 회사에서 어디서 자문을 받아 출장비 여비규정법을 정했는데

출장시 일비로 25000원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2~3달에 한번 정도)

출장목적 및 줄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을 하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 비용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한게 맞나요 ??

따로 급여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일비로 지급하면 개인이 카드를 사용하기때문에

연말정산때 회사에서 비용처리된거랑 중복되지않나요..

일비 지급시 내역에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는 따로 안받고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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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따라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일비 자체를 현금으로 사용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카드사용내역과 중복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는 일비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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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고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급여 처리가 아닌 여비교통비 등으로 회사에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카드자료에는 제외를 해야 하기는 하나 실무적으로 이렇게까지 파악은 사실상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