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비교통비 증빙은 어떻게 남겨야하나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분들이 출장가실때 개인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직원분들은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뽑아서 출장비로 사용합니다.
송금액이나 송금하는 때도 일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 그렇게 해드립니다.
어디서 들었을때는 20만원 이하의 금액대라면 직원급여적 성격으로 분류할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회사가 증빙을 어떻게 남겨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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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직원이 지출한 금액에대해서 실비변상 목적으로 자금을 지급한경우 직원이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고 그 근거로 지급을해야하며 관련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장내역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내부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장일자, 출장내용, 지출영수증등을 첨부한 내부문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출장과 관련된 지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