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범한레아13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 받고있는 알바비가 주휴수당 포함된건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 퇴사 후 휴식기를 거쳐 > 같은 곳에 주 5일 출근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습니다.알바비 계산할 때 시급을 제가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정해주셨어요.(정규직 시절 받던 월급 2,500,000원/209시간 > 11,961원인데 12,000원으로 시급 쳐주심)시급 12,000원으로 하는대신 기준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니, 알바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은 따로 포함을 하지 않는걸로 정리하자고 하셨는데요렇게 시급을 받으면 그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계산법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소득세에 대해 알려주세요!도와주세용!1. 퇴직소득세란 무엇인지2. 퇴직소득세를 개인/기업 중 누가 납부해야하는지3. (저희는 회사에서 납부처리했는데) 왜 기업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지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여비교통비 증빙은 어떻게 남겨야하나요?저희 회사에서 직원분들이 출장가실때 개인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직원분들은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뽑아서 출장비로 사용합니다.송금액이나 송금하는 때도 일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 그렇게 해드립니다.어디서 들었을때는 20만원 이하의 금액대라면 직원급여적 성격으로 분류할수 있다고 하던데,,,이런 경우는 회사가 증빙을 어떻게 남겨야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