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출장비 일비 현금지급일 때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구요
해외출장 일비 현금지급 관련 사내 규정이 있는데
($70*3일=$210 / $60*3일=$180 ) 2박 3일에 2명으로 총 $390 지급함
출장 다녀오신 직원들이 현금 쓴 영수증이 없다고 하는데요
항공권, 호텔은 회사 법인 카드로 결제했고 지급 받은 일비는 식비나 교통비 하신 것 같은데
관련한 예규 (법인46012-23, 2000.01.06)의 내용을 참고하면,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그럼 따로 영수증은 없어도 되는건가요?
1. $390 증빙없이도 출장비로 처리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2-4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된다.
②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ㆍ숙박비를 선지출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해외출장 비용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런 것도 봤는데 2명이서 2박3일에 $390 정도면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가능한 부분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