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출장비 일비 현금지급일 때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구요

해외출장 일비 현금지급 관련 사내 규정이 있는데

($70*3일=$210 / $60*3일=$180 ) 2박 3일에 2명으로 총 $390 지급함

출장 다녀오신 직원들이 현금 쓴 영수증이 없다고 하는데요

항공권, 호텔은 회사 법인 카드로 결제했고 지급 받은 일비는 식비나 교통비 하신 것 같은데

관련한 예규 (법인46012-23, 2000.01.06)의 내용을 참고하면,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그럼 따로 영수증은 없어도 되는건가요?

1. $390 증빙없이도 출장비로 처리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2-4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된다.

②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ㆍ숙박비를 선지출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해외출장 비용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런 것도 봤는데 2명이서 2박3일에 $390 정도면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가능한 부분이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1.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 일비라면

    직원이 현지에서 사용한 식비·교통비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출장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증빙으로 출장 사실과 지급 근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부증빙으로는 사내 지급규정, 출장품의서, 계산내역서 및 수령확인서 등을 갖출필요가 있습니다.

    2. 법에 정해진 해외출장 일비의 일률적인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 국가의 물가, 직원의 직급, 일비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국가나 지역/직급별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동일한 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면 비용 및 비과세 인정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 실비로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가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