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채택률 높음
법인업체 입니다. 출장일비 세금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출장비 지급기준 입니다.
일당 : 임원 15,000원 / 직원 5,000원
식대 : 임원 15,000원 / 직원 15,000원 (초과시 실비정산)
임원 하루 : 30,000원 / 직원 하루 20,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출장 시 법인카드 선 사용 후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직원이 법인카드 15,000원 사용후 출장비청구서 올리면 잔액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세무사님은 여비교통비로 처리 해도 된다고 하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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