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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비오리101
다부진비오리10121.12.28

출장비 정액지급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직원 출장 시 출장 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번 정액으로 출장비를 지급하여 그 안에서 교통비, 식대 등을 사용하는데요

별도로 증빙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출장비가 연말정산시 직원 개인의 소득으로 안들어가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회계처리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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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업원 등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사규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 · 출장지 ·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출장시 회사규정에 의해 출장비를 정액 지급시 비록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일관성있고, 자체적인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장비라는 비용항목으로 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출장 교통비나 식대의 경우 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등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출장비는 손금(비용)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출장비를 회사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로서 실제 비용을 충담할 범위내에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장 관련 증빙 및 내부적으로 출장비 규정 등이이 있어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때 관련 증빙은 전부 관리를 하시고 내부 지침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