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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과 관련된 세법상 이슈
1. 사용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손금 인정)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파견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2. 사용자가 계약 조건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파견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3. 사용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서이46012-11136 , 2002.05.30)4.사용자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함(서일46011-10723 , 2002.05.27)5.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법령해석과-1567] , 2020.05.26)- 다음의 이유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14-서-4842 , 2015.01.23)1. 그룹내 관계회사간 파견제도는 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영리목적이 없음2. 사업자는 계열사가 파견자에게 사실상 직접 급여를 지급하므로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음3. 파견자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영리목적으로 사업자가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 해당하는 것임6.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20-부가-5753, 2021.09.30)7.근로자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은 근로자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조심2008서3473 , 2009.01.30)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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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소득처분
1.개요법인세 신고,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 수정신고시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유보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제67조)2.사외유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3.사내유보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4.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 상여,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92조)5.원천징수하는 법인 입장에서 원천징수시기배당, 상여, 기타소득 처분에 대해서 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31조, 소득세법 제135조, 소득세법 제145조의2),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없다.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6.귀속자 입장에서 소득의 귀속시기귀속자 입장에서 배당, 상여, 기타소득 처분에 대한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기타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7.귀속자 입장에서 소득의 추가신고시기귀속자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신고일, 법인세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를 해야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전기 이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으로 상여처분이 발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 받은 날에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 2004.06.10)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135-3【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 2004.06.10)8.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귀속되는 소득과 관련된 소득처분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검토해보자면(기타소득으로 가정)한미 조세조약은 기타소득에 대한 조문이 없으므로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함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9.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시기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시기는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예를 들어(1) 2022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의해 상여처분이 발생하여 2023년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라면ㅇ 귀속시기 : 인정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2022년이므로 2022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고ㅇ 지급시기 : 원천징수시기는 법인세 신고일인 3월이므로 2023년 4월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하고(2022년 12월 귀속 2023년 3월 지급으로) 2024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2) 2021년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해 상여처분이 발생하여 2022년 9월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라면ㅇ 귀속시기 : 인정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2021년이므로 2021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고ㅇ 지급시기 : 원천징수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므로 2022년 10월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하고(2021년 12월 귀속, 2022년 9월 지급으로) 2023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ㅇ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말인 2023년 11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함감사합니다.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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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개정연혁
1.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규정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2.양도소득세 중과세 법령 개정 연혁2003.12.30(소득세법 개정)제104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대한 중과세(50%)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신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60%)2005.12.31(소득세법 개정)제104조 제1항 제2호의4 신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에 대한 중과세(60%)제104조 제1항 제2호의5 신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50%)제104조 제1항 제2호의6 신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에 대한 중과세(50%)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신설 :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60%)제104조 제1항 제2호의8 신설 :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한 중과세(60%)2008.12.26(소득세법 개정) : 개정으로 중과세 완화제104조 제6항 신설 :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2호의 3 및 제2호의 4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2. 제1항 제2호의 5 및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 :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2008.12.26 부칙 제14조 제1항 : 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008.12.26 부칙 제14조 제1항에 대한 2009.05.21 개정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008.12.26 부칙 제14조 제1항에 대한 2010.10.27 개정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다만 중과세대상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는 아니함(부칙 제14조 제2항)2009.05.21(소득세법 개정)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완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체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제104조 제6항 개정 :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009.12.31(소득세법 개정)제2호의2 : 제3호로 개정 -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대한 중과세(50%)제2호의3 : 제4호로 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60%)제2호의4 : 제5호로 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에 대한 중과세(60%)제2호의5 : 제6호로 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50%)제2호의6 : 제7호로 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에 대한 중과세(50%)제2호의7 : 제8호로 개정 -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60%)제2호의8 : 제9호로 개정 -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한 중과세(60%)2010.12.27(소득세법 개정) : 중과세 배제 기한 연장제104조 제6항 개정 :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중과세 대상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 삭제(부칙 제14조 제2항)2012.1.1.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조치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을 개정으로 인하여 중과대상 주택은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특례적용으로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삭제따라서 2012.1.1. 이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다만 2018.4.1.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체계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는 것으로 개정됨2022.05.10 이후 2026.05.09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분은 중과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 제4조)2013.01.01(소득세법 개정) : 중과세 배제 기한 연장제104조 제6항 개정 :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014.01.01(소득세법 개정) : 비사업용토지를 제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삭제됨제4호 ~ 제7호 삭제제8호 : 기본세율에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제9호 : 기본세율에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제6항 삭제2015.12.15(소득세법 개정)제8호 : 별도 세율 구간 신설제9호 : 별도 세율 구간 신설2017.12.19(소득세법 개정) :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규정 신설제104조 제7항 신설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라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중과세 적용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 이후에 양도(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3.12.26.), 2023.12.26.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이전에는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 2018.10.10.) 수원고등법원 2022누1294, 2023.6.21.의 판례로 위와 같이 해석이 변경됨2018.1.1. ~ 2018.03.31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의 주택을 팔면 10%p 추가과세를 적용, 2018.04.01 이후에는 중과세 적용2020.08.18(소득세법 개정)제104조 제7항 세율 10% 증가, 보유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증가 등 개정2022.05.31(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배제됨2022.05.31 다음의 규정이 신설됨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12의 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2022. 5. 31. 신설)2023.02.28(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4년 5월 9일까지로 중과세 배제 연장2024.02.29(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5년 5월 9일까지로 중과세 배제 연장2025.02.28(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6년 5월 9일까지로 중과세 배제 연장감사합니다.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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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 개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실제 공급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다. 공급가액, 공급시기, 거래처 정보 등이 사실과 불일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로 판단될 수 있다. 형식뿐 아니라 실질 내용의 정확성이 요구된다.(2) 내용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즉 형식적인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기만 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3) 불이익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음(3)-1 공급자 입장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1%를 부담한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3)-2 공급받는자 입장발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혀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다만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4) 필요적 기재사항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4)-1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불공제다.(4)-2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그 밖에 적힌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쉽게 확인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4)-3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사실로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4)-4 필요적 기재사항 중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착오가 원인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일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와 실제 거래시기가 동일 과세기간에 속하지 않는다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감사합니다.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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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선발행
(1) 개요세금계산서 선발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는 행위다.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2) 내용(2) -1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2) -2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수령 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대가를 받으면, 발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2)-3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수령 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7일이 지났다 하더라도1.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행일)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대가를 받으면, 발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1호)2. 실제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발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2호)- 대가를 지급 받았는지 여부는 상관 없음. 즉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동일 과세기간이라면 대금 수수여부에 상관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기간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국세청에서 대금지급 요건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대금지급요건을 삭제하게 됨- 해당 규정은 2022.01.0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전 규정은 다음과 같음[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2)-4 기타대가를 먼저 지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후에 발행하는 경우도 선발행으로 인정. 즉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 며칠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며칠 뒤에 실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문제 없음(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34 , 2007.09.03, 부가가치세과-4937 , 2008.12.22)(3) 관련 유권해석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34 , 2007.09.03질의의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과-4937 , 2008.12.22사업자가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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