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안인 사업자 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저희쪽으로 현금 영수증을 홈텍스에서 끈어주려고 하누데 부가세가 자동 계산되어서 끈을수있게 되더라구요
저누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를 끈어줘도 부가세는 허공에 날아가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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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한 경우 물건 값(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해야 합니다.
거래처 또는 고객이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는 물건 값(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거래처/고객)으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해야 합니다.
그런 이후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어차피 납부하지 않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의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