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자동차 구매 비용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의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 내용년수는 5년을 적용하게 됩니다.또한,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의 감가상각에는 5년 정률에 따른 한도액으로 합니다.(즉, 800만원, 운행기록부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작성하던, 복식부기로 작성하던 둘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그런데 첨부 그림은 인적용역자에 대한 종합소득신고 안내문 중 일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관련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 규정입니다."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합니다.주유비, 주차비를 종업원이 지출해야 하고 그 영수증을 통해 회사에서 여비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주유비, 주차비를 회사 카드로 지출하고 있어 비과세요건은 충족 안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