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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와 직원의 소득구분 문의드립니다

제 수임처중에 순수고유목적사업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질문을 하려는데요! 식품관련인데 신상을 위해 치킨으로 예시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치킨전문가양성목적의 비영리법인 소속 대표,직원,외부인이 치킨전문가를 키우는 학교나 치킨 브랜드와 mou를 체결한뒤 가서 치킨관련 교육,강연을 제공하고 치킨학교, 브랜드측에서 법인 통장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법인이 대표, 직원, 외부인의 개인통장으로 강연료를 지급함.->모두 기타소득처리됨.-> 근데 외부인들은 기타소득처리로 맞게한것같은데 법인 소속 대표와 직원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게 맞지않나요?

대표와 직원은 급여도 받고있어서, 급여항목에 수당으로 추가하는게 맞을것같아서요

올해 대표와 직원 기타소득으로 처리한게 아래내용과같은데 근로로 정정을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 7월 지급

• 직원A 500,000 (치킨학교에서 강연)

• 8월 지급

• 대표 1,400,000 (치킨브랜드 치킨 교육)

• 대표 500,000 (치킨학교에서 강연)

• 직원A 1,200,000 (치킨브랜드 치킨 교육)

• 직원B 500,000 (치킨학교에서 강연)

이외 외부인들도 있는데 근로내용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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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실제 임직원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와 직원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 합니다.

    4대보험 가입도 해야 합니다.

    교육수당 정도로 급여 항목에 추가 하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