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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인데 과세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인데 과세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한 개 더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판 관련해 면세사업자 자격이 있는데

과세 대상인 PDF를 판매하고자 해서

사업자를 한 개 더 받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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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물품 등을 판매하는 것

    임으로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업종을 추가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을 추가하여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둘 중 질문자님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pdf 파일을 팔아도 되며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해당 매출만 반영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일시우발적으로 파는 것이라면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