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래 간이 면세 개인으로 사업자에서 추가로 일반과세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로 면세 간이사업자가 있었는데 추가로 과세 상품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종목 추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일반과세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태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면세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별도로 사업자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세무서 민원실 가셔서 사업자 관련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업종만 추가하는 거라면 기존 면세사업자로 낼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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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사업자를 내셔도 되고, 기존 사업장에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면세사업에 추가하실 경우 과세사업자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없이 면세사업장에서 과세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과세전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자로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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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증에 과세 업종코드만 추가하셔서 사업자 정정신고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