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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쏙독새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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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과세상품을 팔고싶을때

면세상품을 팔고 있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과세상품을 한번 팔아보고 싶은데 잘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서요.

일단 1~2주 판매해보고 수요가 있다 생각되면 그때 과세사업자로 변경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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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일시, 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과세재화도 항상 면세로 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1~2주정도 과세재화를 판매하시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과세재화판매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