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퇴직연금IRP를 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제율은 기본적으로 12%입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15%를 적용합니다.16.5%와 13.2%는 지방소득세(국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를 포함한 률을 의미합니다.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