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임대사업자 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기존 임대사업자로 새로 매입하는 부동산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축건물은 아니고 구축 상가 인데 새로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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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할 경우에만 기존 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규 매입하는 부동산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해당 신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