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59)
1.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이 증거로 사용되거나 몰수의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데, 협의의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이 증거로 사용되거나 몰수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함이 원칙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재항고인이 문제가 된 다이아몬드를 매도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관련자들과 함께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한편 위 다이아몬드를 압수당하게 되었는데, 검사가 수사한 결과 위 다이아몬드의 최초 매매 알선 의뢰인인 소외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위 다이아몬드가 밀수품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을 기소중지 처분하면서 위 다이아몬드에 대하여는 계속 보관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위 보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준항고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위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의사표시가 착오나 사기, 강박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위 압수물에 관하여 환부 기타 어떠한 처분도 구할 수 없어 검사의 위 계속 보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아무런 법률상, 사실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던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3.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6. 8. 16. 선고 94모 51 검사의 압수물에 관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 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압수자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은 소멸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던 대법원 1968. 2. 27. 자 67모 70 결정은 이를 폐기되었는데,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에 피압수자 등으로 하여금 그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 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길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장 및 재산권 보장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압수물의 환부를 필요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33조를 사문화시키며, 나아가 몰수 제도를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는 것인바,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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