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정세금계산서의 날짜 작성 변경하는 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7에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3월에 110만원을 거래처에 입금했구요라는 것을 보면 이때 정상적인 처리로 판단은 됩니다.그러나, 공급가액이 90만원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거 : 9월에야, 3월 100만원 발급받은금액이 10만원 과다청구되었다는걸 알아서)따라서, "착오에 의한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사유에 해당 됩니다. 작성연월일은 동일하게 작성하여 수정발급받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수정발급 가사세는 없으나, 신고불성실(과다공제)가산세와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인적용역에 대해서만 제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자문료 등 or 강연료 등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나머지 기타소득(합의금 명목 등)은 내년 2월말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