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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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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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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시간 전 작성 됨
Q.
현금영수증 처리시 사업자라면 사업자로만 하는게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는데, 이때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한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사적으로 지출한 개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적 지출(가사 지출 등)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 받아도 필요경비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즉, 코스트코에서 집에서 식사하기 위한 식자재 구입을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약 16시간 전 작성 됨
Q.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는 무조건 3.3%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에게는 영수증으로 출장여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지급의 명목이 별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용역비처럼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용역비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복리후생비는 직원에게 식사등을 회사에서 제공시 가능합니다. 여비교통비로서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카드 영수증으로 가능할 것이나, 사업소득자의 카드영수증으로는 안된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일 전 작성 됨
Q.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 추계신고후 경정청구(장부작성)시 가산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0-143-10 ⓸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일 전 작성 됨
Q.
상가 주인분이 간이과세자가 되어 부가세 차감해서 보내라는데 그렇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임차료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일 전 작성 됨
Q.
사업자는 연말정산 공제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연말정산이 없으며,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만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 등 아무것도 받을 게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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