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거주지역과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주소)는 실제 사업을 영위(영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해야 합니다.만약,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한다면, 택배를 보내고 반품을 받는 장소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수소)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한 업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택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합니다.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매우 광범위 합니다. 국세청 발간 책자 기준(단순)경비율 책자에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찾아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고 100% 감면을 받는 청년창업감면대상자는 계속 사업장의 이전이 없으면 100%가 유지 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간이과세자 부가세 기한후 신고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연매출로 이해)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 받습니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세무서의 자료 요구시 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단순히 증여세에 대해 "몰라서 신고를 안 한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 10년이고, 무신고 시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세법을 모르는 것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 신고를 했더라도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은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됩니다.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게 무신고 입니다.)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3. 장부와 기록의 파기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