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월세 부가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전자 방식이 아닌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25년 2월 폐업이니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먼저, 전자로 발급했는지 확인(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 또는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하시고 전자로 발행하지 않았으면,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1월, 2월분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로, 3월~9월까지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작년도 수입신고 올해로 이월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무상 처리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학원이 세무조사 등을 당하면 문제는 대응에 딸 발생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득세는 기간과세세목(매년 과세기간 : 1.1 ~ 12.31)으로서, 년도별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산출 됩니다.즉, 24년 9월~12월까지의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라 가정하고, 25년 1월~9월(10월, 11월 ,12월은 수입이 없다고 가정)까지 수입금액이 4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24년에는 산출되는 세액이 369,600원이고 25년에 산출되는 세액이 1,215,000원이 되고 합계 1,584,600원이 됩니다.25년의 소득으로 몰아서 신고한다면, 산출세액이 2,823,000원이 됩니다.따라서, 25년 소득으로 몰아서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의 세금 부담은 높아지게 됩니다.위 산출세액의 계산은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금액입니다.실제 수입금액에 따른, 질문자님이 직접 부담 하게 될 세금을 계산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 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음식점 운영중입니다 세금처리를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병원비는 필요경비 등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대표자 식대도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 합니다.즉, 음식점이므로 식자재, 주류, 사업장의 임차료, 수도료, 가스료, 전기료 등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 대표님으로 추정됩니다.세무조사는 법인이나 법인대표님이 희망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법인이므로 현재 해당 법인의 회계/세금신고를 맡고 있는 세무사가 기업회계기준에 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세법에 부합하게 세금신고를 적절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희망하면 회계법인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동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정보가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에 성명, 주민번호(혹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이중 월세액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성명, 주민번호(혹은 사업자번호)만 필요합니다.월세 계약서를 꺼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동의 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굳이 다른 대체 방법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