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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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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할 수 있나요?

법인 운영이 처음인데 나중에 언젠가는 세무조사가 올 거 같거든요.

그 전에 문제가 없도록 세금문제는 깔끔하게 다 처리하고 싶은데,

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을 1년에 1번씩 요청하거나,

세금 신고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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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 대표님으로 추정됩니다.

    세무조사는 법인이나 법인대표님이 희망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법인이므로 현재 해당 법인의 회계/세금신고를 맡고 있는 세무사가 기업회계기준에 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세법에 부합하게 세금신고를 적절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희망하면 회계법인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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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면 세무조사 당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며 실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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