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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4.01

세무조사 대응 세무사사무실에서 해주나요?

1 - 세무조사 관련해서 법인에서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으면

서류나 대응 관련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거의 해주나요?

2 - 세무서에서 하는 조사나 시청에서 하는 조사나 다 도와주나요?

3 - 비용은 별도로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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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무조사는 기존 업무와는 차원이 다른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의 대리인은 기존에 하시던 곳에서 하셔도 되고, 다른 곳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세무서와 시청 등 조사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세무조사대응 수수료만 지급하시면 세무대리인이 대응해드립니다

    물론 비용은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수임세무사가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제공하며, 그에 따른 보수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모두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수료는 별도로 청구할 것입니다. 다만, 세무조사 이유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못처리한 건이라면 당연히 비용청구는 안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