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랑 거래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줬는데 금액이 이상한데 이게 뭘까요
저희가 총 514,800원을 입금했는데 공급가액 495,000 부가세 19,800원으로 발행해버렸는데 이거 잘못발행한거죠? 상대방은 간이과세자입ㄴ디ㅏ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 514,800원, 세액 0 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이면, 지금 발행 된것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율 40%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495,000 X 40% X 10% = 19,800).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율을 10%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잘못 발행한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잘못발행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468,000 / 46,800원으로 발급해야 하니 상대방에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