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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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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회계사무소와 세무사사무소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동일 합니다.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자가 OOO세무회계사무소, OOO세무사사무소, 세무사OOO사무소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합니다. 회계사는 보통 OOO세무회계사무소 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세무 : 세금을 다룬다는 뜻으로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라는 것으로 이해 하면 됩니다.회계사의 포함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세금을 신고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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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다른 회사에 취업 및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다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퇴사를 하든가 사업자를 폐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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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 분들은 보통 어디서 창업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사의 창업 장소는 다양합니다. 세무서 앞에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거래처가 될 회사 근처 장소에 창업을 하기도 하고별도의 사업장을 대부분 임차/소유/분양 받아 사무실로 사용합니다. 직원이 있는데 집에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집으로 출근하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상담 받으로 아파트 같은 집으로 방문을 할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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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사를 채용하는 법인/개인사무소 등이 있으면 면접등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세무사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연봉의 문제가 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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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 하는일은 정확하게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사법에 세무사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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