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하는일은 정확하게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는 세금을 관리 해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는 정확하게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세금을 계산해주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납세자 고객의 세금상담, 세금신고, 장부작성 등 전반적인 회계 및 세무업무를 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법에 세무사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 5. 2., 2016. 1. 19., 2017. 12. 19.>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내는 세금(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원천세)의 신고를 대리 합니다.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신고를 대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