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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되는 달인거 아는데 , 사무실에서는 확인하고 안내하라는데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고, 저희가 다시 신고를 하고 안내를 드려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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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주민세는 신고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자택주소나 사업장주소로 납부고지서가 전달될겁니다만 정부24나 이택스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장으로 안오고 희한하게 대표자인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개인분 뿐만 아니라 사업소분도 고지서가 오더라고요.. 아마도 주소를 잘못 해놓은 듯합니다."

    사업장 우편함이나, 대표자의 집주소 우편함에 해당 고지서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대표자에게 우편함 확인하여 가져다 달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저는 집으로 온 고지서를 사무실에 가져다 주고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은 이미 문자로 세무사사무실에서 공지를 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할 지자체에서 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는 개념은 아니며 고지서 나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