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퇴직연금IRP를 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에 개인 사업자도
퇴직연금 불입액을 반영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공제율을 보면, 12%, 15% 라고 적힌곳도 있고, 16.5%, 13.2% 라고 적힌곳도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10%가 추가공제되므로 결론적으로는 16.5% 또는 13.2% 공제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제율은 기본적으로 12%입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15%를 적용합니다.
16.5%와 13.2%는 지방소득세(국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를 포함한 률을 의미합니다.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