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개시일 변경 방법
제가 24.5.24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가업자 등록 당시 사업개시일을 24.5.24일 사업자등록 당일로 했습니다.
제가 사업자 등록없이 통신판매업을 한것은
3월15일 경 부터입니다.
1)사업자 등록 전에 3.15일부터 판매한 물건을 사업자로써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를하려고하는데 사업개시일을 3.15일로 변경하면 가능할까요?
2)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인데 사업개시일을 3.15일 경으로 변경하는 방법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굳이 정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사업자등록 이전의 내역을 반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