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문의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크림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24.5.24일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개시일 또한 실수로 24.5.24일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통신판매업을 한것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인 4.1부터 입니다 사업자개시일을 4.1일로 변경한 후 7월에 4.1~6.30일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매출 발생마다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 신고/등록 해야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전 4.1~5.23일까지의 매출은 사업자등록전이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못해서 현금영수증 신고/등록 을 한적이 없습니다
.1)이런경우 4.1~5.23일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전 현금영수증 미신고/미등록 에 의한 벌금 또는 가산세는 없나요?
2)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등록시 매출의 40%를 가산세로 내는걸로 아는데 저와같은 경우는 가산세가 나올까요?
3)이런경우 질문외에 추가적으로 가산세 또는 벌금등이 부과될것으로 보이는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다만,
수입금액이 연 2,400만원 이상으로서 의무가입대상이 된 경우 그 요건에
해당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1%를
부과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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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2~3.가산세는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