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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도와주는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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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문의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크림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24.5.24일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개시일 또한 실수로 24.5.24일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통신판매업을 한것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인 4.1부터 입니다 사업자개시일을 4.1일로 변경한 후 7월에 4.1~6.30일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매출 발생마다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 신고/등록 해야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전 4.1~5.23일까지의 매출은 사업자등록전이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못해서 현금영수증 신고/등록 을 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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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런경우 4.1~5.23일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전 현금영수증 미신고/미등록 에 의한 벌금 또는 가산세는 없나요?

2)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등록시 매출의 40%를 가산세로 내는걸로 아는데 저와같은 경우는 가산세가 나올까요?

3)이런경우 질문외에 추가적으로 가산세 또는 벌금등이 부과될것으로 보이는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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