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 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하려는데 매입 내역만 있고 매출내역이 걱정입니다.
작년말에 시작한 리셀사업인데 올해 부가세 신고관련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크림 일반사업자입니다.
정산주기 관계로 크림 판매자 센터를 통한 입점사업자로 하지 않고 일반 사업자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부가세 신고하려는데 매입내역은 3천여만원 있는데 매출내역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로 매출내역 일부는 크림 수수료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는데 몇개 안되서
증빙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림 입점 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 매출내역 적격증빙 자료를 어떻게 취합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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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판매, 매입=구매입니다. 반대로 아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크림은 대부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할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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