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현재 24.5.24일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에 단순경비율로 신고가되는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지 질문합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확인해조니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로 나와있네요.
1)통신판매업의경우 24년 연매출 6천만원 이상일경우 종합소득세에 총수입금액을 6천만원 이상으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바뀌나요?
2)24년에 사업자등록을했기 때문에 25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때는 총수입금액 상관없이 기준경비율로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규모는 관계 없고, 당기매출이 3억원(소매업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도소매업으로서 24년에 처음으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기 수입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4년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