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5.05.31.일자로 간이과세 포기를
한 이후 2025.06.01. 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2025.01.01.~2025.05.31.까지의 매출 및 매입엑에 대하여 2025.
06.01.~2025.06.25.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2025.06.01.~2025.
07.01.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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