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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대벌래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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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2024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 되었는데 7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번호 입력하니 "신고대상기간종료일자가 과세유형전환 처리일자(20240701) 이전입니다. 신고대상 기간을 확인하세요" 라고 알림이 뜨네요.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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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1.1~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서 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신고가 안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07월 01일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2024.01.01.~2024.06.30.

    가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4.07.01.~2024.07.25.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이 아닌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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