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07월 01일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2024.01.01.~2024.06.30.
가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4.07.01.~2024.07.25.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이 아닌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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