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 1일부터 사업자유형 전환(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문의

연중에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1.1~7.31 : 간이과세자

2024.8.1~8.18) : 일반과세자

이런 경우, 변경신청이 완료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는데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 8/25일까지 간이과세자분만 신청하고, 일반과세자분은 2025년에 신청하면 되나요?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정기신고/기한후신고/수정신고 등 여러 유형중에서 어느 것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8.25에는 1.1~7.31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8월~12월까지는 내년 1.1~1.25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