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장의무, 추계신고가 궁금합니다.
25년 5월에는 24년 1월~ 12월까지의 소득을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고를 할때 계산방법은 23년 1월~12월의 금액으로 결정 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24년 금액을 계산하는걸까요?
①940909인 사업소득자가 25년 5월에 종소세신고할때 23년 1월~12월 금액의 기준으로 간편인지 기준경비율인지 판단해서 24년 금액을 계산하나요?
②그럼 940909인 사업소득자가 23년에 매출이 하나도 없고, 24년에 매출이 5억이면 25년 5월 종소세신고때 단순경비율로 5억을 계산해서 신고하게되는건가요?
③24년 10월 신규 음식점인경우 24년 10월~12월 매출액이 3억이면 25년 5월 종소세신고때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면 되나요?
④음식점이 25년 1월~3월에 매출이 8억이면 26년 종소세신고때 성실로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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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23년 귀속 수입이 3,600만원 미만 + 24년 귀속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단순으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3.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 신고 가능합니다.
4.네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