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매년 5월에 하는건 알고있고

소득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까지는 알고있습니다.

다만 한번도 해보지 않아서 몇가지를 확인하고자 질문 남깁니다.

제가 사업소득이 200만원 내외,

프리랜서 소득이 2000~3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소득에 200만원, 기타소득에 2000~3000만원을 입력 한 후

사업소득에 사용한 경비, 기타소득에 사용한 경비를 입력하고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경비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모두 홈택스에 등록을 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하나요?

(예를들면, 계좌이체로 경비처리를 하고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처리를 할 수 없나요?)

  1.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외에 카드사용내역도 경비로 사용한 금액이 맞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1. 경비처리의 범위가 어떻게될까요? (반드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경비이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같은게 있을까요?)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집으로 우편이 오나요? (+ 어떤식으로 납부하라고 오나요?)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시 관련해서 조회가 되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적격증빙 외 지출을 비용처리하려면 최소한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홈택스에서 신고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연말정산과 관계 없습니다.